살기좋은아파트 로고

용강현대
사전시/입주자대표회의/관리사무소문서주고받기
사친시청인터넷민원신청

1.  재활가능한 분리배출요령입니다.

세대에서는 참고하시어 재활용 배출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.

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

종 류

세 부 품 목

분 리 배 출 요 령

종이팩

o 종이팩

-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펼치거나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일반폐지류와 혼합되지 않게 배출

유리병

o음료수병, 기타병류

-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

-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

※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

금속캔

o철캔, 알루미늄캔

-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

-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

-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

o기타캔류(부탄가스

살충제용기 등)

-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후 배출

합 성

수지류

oPET, PVC, PE,

PP, PS, PSP재질

등의 용기․포장재

-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

(또는 은박지, 랩 등)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

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

o 스티로폼 완충재

-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

수지포장재

- 농․수․축산물포장 용 발포스티렌상자

- TV․냉장고․세탁기․에어컨디셔너․오디오․개인용

컴퓨터․이동전화단말기ㆍ프린터ㆍ복사기ㆍ팩시

밀리 제품의 발포 합성 수지완충재는 제품구입처로 반납

-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,

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

-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

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

※ 세부품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제1호 및

제2호에 해당하는 포장재임

※ 종이팩은 일반 폐지류와 혼합되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및 수거

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제품

종 류

세 부 품 목

배 출 요 령

전지류

o수은전지, 산화은전지, 니켈․카드뮴전지,

리튬 1차전지, 망간 전지ㆍ알칼리망간전지, 니켈수소전지

-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

-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

-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,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ㆍ장소에 배출

타이어

o소형, 중형, 대형

- 정비업소,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

윤활유

o 윤활유

-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

전 자

제 품

oTV, 냉장고, 세탁기,

에어컨디셔너,

컴퓨터, 오디오,

이동전화단말기,

프린터, 복사기,

팩시밀리

-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

-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지침에 의한 배출

※ 이동전화기는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․충전기와

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

형광등

o 형광등

- 직관형(FL), 환형

(FCL), 안정기내장형

(CFL),콤팩트형(FPL),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

- 지자체별 형광등 배출용기에 배출

※ 전지류의 일부, 타이어류, 윤활유는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되는 품목으로

회수. 기타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수거. 단, 망간전지ㆍ알칼리망간전지, 니켈

수소전지는 2008년1월1일부터 분리배출토록 함

※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제품은 구매자

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

판매자가 무상으로 회수. 다만, 배출 스티커를 붙여 배출되는 경우 등은 “대형폐기물

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지침”에 의한 수거체계 유지

기타 재활용가능자원

종 류

세 부 품 목

배 출 요 령

종이류

(고지류)

o 신문지

-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

쌓은 후 묶어서 배출

- 비닐 코팅된 광고지, 비닐류, 기타 오물이 섞이지

않도록 함

o 책자, 노트 등

- 비닐 코팅된 표지,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

* 비닐포장지는 제외

o 종이컵

-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

넣거나 한데 묶음

o상자류

(골판지상자 등)

- 비닐코팅 부분,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․철핀 등을

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

고철류

o고철(공기구, 못,

철사 등)

-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

묶어서 배출

o비철금속(알미늄,

스텐류 등)

의 류

o 면섬유류

o 기타 의류

-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

※ 자치단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 비치 수거함에 배출

영 농

폐기물류

o 농약용기

-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, 플라스틱용기

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, 마대 등에 따로 넣어

배출

o 농촌폐비닐

-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,

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

집하장 또는 수거․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

기 타

o 폐식용유

- 음식물 등 다른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수거용기에 배출

※ 자치단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 비치 수거용기에 배출

o 기타 품목

- 가정용 플라스틱류, 1회용 비닐봉투, 이불류, 신발, 가방류, 전선관, 파이프, 호우스, 장판류, 카페트, 등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요령대로 배출

 

 

 

2. 음식물 쓰레기 배출요령

 * 음식물 찌거기는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를 짠 후

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***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 ***

 

- 채 소 류 : 옥수수껍질, 옥수수대(속)

- 과 일 류 : 호두, 밤, 땅콩, 도토리, 코코넛, 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

                복숭아, 살구 등의 핵과류의 씨

- 육     류 : 소, 돼지, 닭등의 털 및 뼈다귀

- 어 패 류 : 조개, 소라, 전복, 꼬막, 멍게, 굴 등 패류 껍데리

                 게, 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

- 찌 거 기 : 각종 차류(녹차 등) 찌거기, 한약재 찌거기

- 기     타 : 비닐(봉지 등), 병뚜껑, 나무 이쑤시개, 종이, 호일, 빨대, 일회용스푼,

                플라스틱, 고무장갑, 쇠붙이, 숟가락, 젓가락, 유리조각, 금속류 등

 

분리배출을 하지 않을 경우 5-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