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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재활가능한 분리배출요령입니다.
세대에서는 참고하시어 재활용 배출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.
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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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 류 |
세 부 품 목 |
분 리 배 출 요 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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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이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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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종이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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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펼치거나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일반폐지류와 혼합되지 않게 배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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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리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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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음료수병, 기타병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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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
-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
※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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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속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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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철캔, 알루미늄캔 |
-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
-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
-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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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기타캔류(부탄가스
살충제용기 등) |
-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후 배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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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 성
수지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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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PET, PVC, PE,
PP, PS, PSP재질
등의 용기․포장재 |
-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
(또는 은박지, 랩 등)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
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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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스티로폼 완충재
-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
수지포장재
- 농․수․축산물포장 용 발포스티렌상자 |
- TV․냉장고․세탁기․에어컨디셔너․오디오․개인용
컴퓨터․이동전화단말기ㆍ프린터ㆍ복사기ㆍ팩시
밀리 제품의 발포 합성 수지완충재는 제품구입처로 반납
-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,
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
-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
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|
※ 세부품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제1호 및
제2호에 해당하는 포장재임
※ 종이팩은 일반 폐지류와 혼합되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및 수거
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제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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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 류 |
세 부 품 목 |
배 출 요 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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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지류 |
o수은전지, 산화은전지, 니켈․카드뮴전지,
리튬 1차전지, 망간 전지ㆍ알칼리망간전지, 니켈수소전지 |
-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
-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
-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,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ㆍ장소에 배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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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이어 |
o소형, 중형, 대형 |
- 정비업소,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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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활유 |
o 윤활유 |
-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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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자
제 품 |
oTV, 냉장고, 세탁기,
에어컨디셔너,
컴퓨터, 오디오,
이동전화단말기,
프린터, 복사기,
팩시밀리 |
-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
-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지침에 의한 배출
※ 이동전화기는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․충전기와
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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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광등 |
o 형광등
- 직관형(FL), 환형
(FCL), 안정기내장형
(CFL),콤팩트형(FPL),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|
- 지자체별 형광등 배출용기에 배출 |
※ 전지류의 일부, 타이어류, 윤활유는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되는 품목으로
회수. 기타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수거. 단, 망간전지ㆍ알칼리망간전지, 니켈
수소전지는 2008년1월1일부터 분리배출토록 함
※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제품은 구매자
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
판매자가 무상으로 회수. 다만, 배출 스티커를 붙여 배출되는 경우 등은 “대형폐기물
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지침”에 의한 수거체계 유지
기타 재활용가능자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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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 류 |
세 부 품 목 |
배 출 요 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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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이류
(고지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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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신문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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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
쌓은 후 묶어서 배출
- 비닐 코팅된 광고지, 비닐류, 기타 오물이 섞이지
않도록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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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책자, 노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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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비닐 코팅된 표지,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
* 비닐포장지는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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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종이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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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
넣거나 한데 묶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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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상자류
(골판지상자 등) |
- 비닐코팅 부분,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․철핀 등을
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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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철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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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고철(공기구, 못,
철사 등) |
-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
묶어서 배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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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비철금속(알미늄,
스텐류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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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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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면섬유류
o 기타 의류 |
-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
※ 자치단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 비치 수거함에 배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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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 농
폐기물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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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농약용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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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, 플라스틱용기
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, 마대 등에 따로 넣어
배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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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농촌폐비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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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,
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
집하장 또는 수거․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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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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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폐식용유 |
- 음식물 등 다른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수거용기에 배출
※ 자치단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 비치 수거용기에 배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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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기타 품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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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가정용 플라스틱류, 1회용 비닐봉투, 이불류, 신발, 가방류, 전선관, 파이프, 호우스, 장판류, 카페트, 등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요령대로 배출 |
2. 음식물 쓰레기 배출요령
* 음식물 찌거기는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를 짠 후
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**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 ***
- 채 소 류 : 옥수수껍질, 옥수수대(속)
- 과 일 류 : 호두, 밤, 땅콩, 도토리, 코코넛, 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
복숭아, 살구 등의 핵과류의 씨
- 육 류 : 소, 돼지, 닭등의 털 및 뼈다귀
- 어 패 류 : 조개, 소라, 전복, 꼬막, 멍게, 굴 등 패류 껍데리
게, 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
- 찌 거 기 : 각종 차류(녹차 등) 찌거기, 한약재 찌거기
- 기 타 : 비닐(봉지 등), 병뚜껑, 나무 이쑤시개, 종이, 호일, 빨대, 일회용스푼,
플라스틱, 고무장갑, 쇠붙이, 숟가락, 젓가락, 유리조각, 금속류 등
분리배출을 하지 않을 경우 5-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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